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

[발령 2011. 3.21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11. 3.21., 제정]

2011.2.11~14 기간중 대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(대통령 공고 제226호, ‘11.3.3.)된 강원도 강릉시·삼척시, 경북 울진군 지역을 "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"으로 고시한다.

부칙<제2011-30호,2011.3.21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, 2011년 2월~4월분 보험료(인적?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2011년 2월~2011년 7월분 보험료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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